김용태,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사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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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사퇴 불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내에서 일고 있는 대통령 선거 패배 책임에 따른 지도부 사퇴 요구에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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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사퇴 불가
박민2025. 6. 8. 11:57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치를 수 있도록 준비
“주어진 권한 검토할 것“ 임기 연장 시사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내에서 일고 있는 대통령 선거 패배 책임에 따른 지도부 사퇴 요구에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30일 예정된 임기 종료를 연장해 9월 초 전당대회 전까지 당의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견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전대 개최 시기와 관련해 “비대위 의결사항”이라며 “비대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했지만 행정적 사퇴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은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임이자, 최형두, 최보윤 비대위원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임기가 이달 30일까지인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새 원내대표의 당 대표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당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섰다.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헌 당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다”며 임기 연장 의지를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 이후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당헌 제96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김 위원장은 6월16일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가 향후 체제에 대해 결정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분으로 교섭단체 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다”며 “누가 더 정당성이 있는지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걸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으로 당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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