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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없는 관'에 누운 교황…붉은 제의 입고 두 손에 묵주뿐

myinfo1030 2025. 4.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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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없는 관'에 누운 교황…붉은 제의 입고 두 손에 묵주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교황청(바티칸)이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교황청 관영 매체 바티칸뉴스는 22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교황의 거처이던 산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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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없는 관'에 누운 교황…붉은 제의 입고 두 손에 묵주뿐

이지예 객원기자2025. 4. 22. 17:15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서 입관…선종한 모습 첫 공개
23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 후 일반 신도 조문 예정
교황청(바티칸)이 공개한 21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 모습. 2025.04.21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교황청(바티칸)이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교황청 관영 매체 바티칸뉴스는 22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교황의 거처이던 산타 마르타의 집 1층 경당에서 교황의 입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21일 오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입관식은 한 시간 정도 걸렸으며,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패럴 추기경의 확인 아래 교황의 선종 선언이 낭독됐다. 교황이 머물던 산타 마르타의 집 2층은 빨간 끈으로 봉인됐다.

바티칸은 입관을 마친 교황의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입관한 교황은 붉은 제의와 교황관을 착용하고 가지런히 모은 두 손에는 묵주를 두른 모습이다

교황청은 이날 교황 선종 이후 첫 추기경 회의를 열고 장례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황의 시신은 23일 오전 일반 신자들의 조문을 위해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교황청(바티칸)이 공개한 21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 모습. 2025.04.21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교황청(바티칸)이 공개한 21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 모습. 2025.04.21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교황청(바티칸)이 공개한 21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 모습. 2025.04.21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교황청(바티칸)이 공개한 21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 모습. 2025.04.21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ez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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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의 프란치스코 교황. 2014년 4박 5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미소로 미소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가톨릭 교회의 교황직은 공석이 됐다. ‘콘클라베(conclave)’를 통해 다음 교황을 선출하기 전까지 가톨릭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독일의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외신은 업무처리 대행자 등 교황 선종에 따른 절차를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황의 장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교황의 죽음을 공식 확인해야한다. 이 임무는 궁무처장으로 번역하는 ‘신성 로마 교회의 카메르렝고’(Camerlengo of the Holy Roman Church)에게 맡겨져있다. 카메르렝고, 즉 궁무처장은 원래 재무관련 직책이었으나, 지금은 교황 선종시 바티칸 행정 업무와 콘클라베 준비 등을 다루는 과도기간을 운영하는 자리로 역할이 변화했다. 이번엔 2019년 2월부터 궁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아일랜드 출신의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이 교황의 선종을 공식 확인했다.

김영옥 기자


과거엔 궁무처장이 상아망치로 선종한 교황의 이마를 세 번 두드리고, 세례명과 함께 라틴어로 “잠 드셨습니까”(dormisne?)라고 묻는 절차가 존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의식을 폐지해 이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상징적 의식은 남아있다. 궁무처장이 고인의 손가락에서 교황 권위의 상징인 ‘어부의 반지’를 빼내 십자가 형태로 흠을 새겨 파기하는 의식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조각된 어부의 반지는 공식 인장으로 사용되는 만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서구권에는 “교황 선종시 어부의 반지를 부순다”는 속설도 널리 퍼져있다. 어부의 반지는 차기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명과 함께 새겨 새로 제작한다.

 

교황 선종시 교황청의 기관장들은 일제히 사임해야 한다. 그러나 차기 교황 선출 지원 업무를 하는 궁무처장과 죄의 탕감을 처리하는 내사원장은 예외다. 특히 궁무처장은 바티칸 시국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그 권한 행사에 제약이 심해 기본 업무만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면 바티칸 시국을 너머 가톨릭 교회 전체에 대한 지도와 책임은 누가 질까. 바로 추기경단이다. 일종의 집단 지도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후임 교황 선출 전까지 추기경단이 이런 지도력을 가시적으로 발휘한 사례는 아직 없다. 교황이 행사할 수 있는 결정권이나 명령을 내릴 수 없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표한 법령의 수정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으로 치면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제한설에 가까운 셈이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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